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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10.중순경 성남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약 4-5년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유리한 증거 수집이 어려웠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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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121 |
1204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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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979 |
1203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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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70 |
12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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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97 |
12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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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63 |
1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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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537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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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350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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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21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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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792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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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587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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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06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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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761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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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20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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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786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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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