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2120 |
1204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
2019-05-03 | 1979 |
1203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
2019-05-03 | 2070 |
12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5-03 | 1596 |
12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9-05-03 | 1563 |
1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
2019-04-23 | 1536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2349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821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04-23 | 1792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587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405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
2019-04-17 | 1760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619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786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
2019-04-17 |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