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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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모텔 OO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하여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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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범죄 예뱡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동기 여군사이에 벌어진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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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증인신문, 4)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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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7(강간등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00 공소권없음
★★협박
공소권없음
2019-07-02 1410
129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2019-07-02 1731
1298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07-02 1603
1297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7-02 1335
1296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28 1503
1295 소년보호사건송치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28 2245
1294 구속영장청구기각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6-28 1392
1293 구속영장청구기각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6-28 1570
1292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27 1592
1291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27 1653
1290 기소유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2019-06-27 1737
1289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2019-06-27 1434
128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9-06-27 1454
1287 집행유예
★강간
집행유예
2019-06-27 1833
1286 집행유예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6-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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