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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문중 회장인 이OO의 아내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종중원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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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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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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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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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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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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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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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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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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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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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4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