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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 2.경 피해자(18세, 여)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둥 피해자를 강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1심에서 5년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20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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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26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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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3074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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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2312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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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519 |
121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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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431 |
12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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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869 |
121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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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36 |
1213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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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87 |
12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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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728 |
121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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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783 |
121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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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8 |
12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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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1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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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485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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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812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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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