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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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 성인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구속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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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배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범죄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 큰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특히 음란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게시배포한 음란물의 수도 적지 않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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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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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15 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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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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