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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6.경 대구 OO군 OO역 부근에 차를 세운 뒤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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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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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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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952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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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92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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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815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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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66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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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828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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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28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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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58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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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47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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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88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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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42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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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82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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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34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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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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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59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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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