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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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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670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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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760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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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304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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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217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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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491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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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43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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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096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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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986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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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031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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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679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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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722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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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554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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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946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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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69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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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