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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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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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검찰에서 실형 7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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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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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35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2019-06-05 1737
1234 집행유예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2019-06-04 1675
1233 집행유예
특수강도
집행유예
2019-05-30 1361
1232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2019-05-30 1628
123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5-30 1578
1230 감형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2019-05-30 1405
1229 감형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2019-05-30 1306
1228 기소유예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2019-05-30 1647
1227 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9-05-30 1449
1226 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5-30 2375
1225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형
2019-05-30 1596
1224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5-27 1600
1223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5-27 1764
122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5-27 1473
1221 무죄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2019-05-27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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