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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6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수사중 구속이 되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27조의2(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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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737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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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675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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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60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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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28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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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77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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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05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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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06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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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47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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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49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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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375 |
1225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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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96 |
122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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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600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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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764 |
12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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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473 |
1221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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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