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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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6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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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수사중 구속이 되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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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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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7조의2(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35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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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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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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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5-30 2375
1225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형
2019-05-30 1596
1224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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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19-05-27 1600
1223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5-27 1764
122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5-27 1473
1221 무죄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2019-05-27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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