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수성구에서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여, 16세)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가 속칭 룰렛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8-14 | 2006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08-14 | 1213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1411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
2019-08-14 | 1633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9-08-14 | 2038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9-08-14 | 1454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894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8-14 | 1527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8-14 | 2429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8-12 | 1485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08-12 | 1361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8-08 | 1557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08 | 2444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8-05 | 2618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8-05 |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