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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죄명 변경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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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046 |
12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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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225 |
1248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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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3028 |
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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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467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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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38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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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394 |
1244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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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441 |
1243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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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289 |
124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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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726 |
12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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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276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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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602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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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348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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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02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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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733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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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