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본 사건의 특징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7-15 | 1681 |
13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1218 |
1343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1358 |
134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1123 |
13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5 | 1522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07-11 | 4218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1438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1197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2454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0 | 1547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10 | 2171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9-07-10 | 2263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
2019-07-09 | 2004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7-09 | 1678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7-09 | 1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