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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검찰항소기각]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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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21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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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168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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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54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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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88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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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633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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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391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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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28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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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13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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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93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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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0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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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19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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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40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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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27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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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773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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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