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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김해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이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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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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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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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651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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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704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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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537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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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928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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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54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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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82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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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63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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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16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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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74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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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11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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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22 |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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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7 |
13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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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6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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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32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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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