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재심청구기각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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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피해 학생의 팔을 수차례 가격하고 벽으로 밀치는등 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학급교체 징계를 받았으나
피해학생이 경미한 처분이라 생각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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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징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복을 하여 재심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최근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달라지고 있고 엄중한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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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재심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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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제17조의 2(재심청구) ①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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