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출석정지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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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파손하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수 차례 때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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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졌으며,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강제전학 및 퇴학처분을 원하고 있어서 무거운 징계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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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 을 통하여,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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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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