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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영천시 OO동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1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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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2649 |
1611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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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2260 |
1610 |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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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2546 |
160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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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2198 |
16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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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1683 |
160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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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2615 |
1606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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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2540 |
16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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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2093 |
1604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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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2131 |
160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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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886 |
160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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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2151 |
160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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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2287 |
16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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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954 |
159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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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2056 |
1598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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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2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