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1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
2018-11-29 | 1846 |
1012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
2018-11-28 | 1575 |
10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11-28 | 1427 |
1010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1-28 | 1893 |
1009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
2018-11-26 | 2371 |
1008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
2018-11-23 | 1340 |
10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11-23 | 1879 |
100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8-11-22 | 1515 |
1005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1-22 | 1634 |
100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1-22 | 1234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
2018-11-20 | 1558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11-15 | 2464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
2018-11-15 | 2737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
2018-11-15 | 1978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8-11-14 |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