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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OO모텔 OOO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1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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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846 |
1012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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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575 |
10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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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427 |
1010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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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893 |
1009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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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2371 |
1008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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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340 |
10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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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879 |
100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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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515 |
1005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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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634 |
100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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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234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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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558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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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464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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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737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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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1978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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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