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가해자들에 대하여 [약식벌금]처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1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
2018-11-29 | 1846 |
1012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
2018-11-28 | 1575 |
10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11-28 | 1427 |
1010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1-28 | 1893 |
1009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
2018-11-26 | 2371 |
1008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
2018-11-23 | 1340 |
10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11-23 | 1879 |
100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8-11-22 | 1515 |
1005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1-22 | 1634 |
100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1-22 | 1234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
2018-11-20 | 1558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11-15 | 2464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
2018-11-15 | 2737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
2018-11-15 | 1978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8-11-14 |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