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 10.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피해 당시 만18세)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경찰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1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
2018-11-29 | 1846 |
1012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
2018-11-28 | 1575 |
10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11-28 | 1427 |
1010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1-28 | 1893 |
1009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
2018-11-26 | 2371 |
1008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
2018-11-23 | 1340 |
10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11-23 | 1879 |
100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8-11-22 | 1515 |
1005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1-22 | 1634 |
100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1-22 | 1234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
2018-11-20 | 1558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11-15 | 2464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
2018-11-15 | 2737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
2018-11-15 | 1978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8-11-14 |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