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2호 등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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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 학생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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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학생의 의뢰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배려들을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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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 학생에게 [1호,2호 등]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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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64 혐의없음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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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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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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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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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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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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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15 2207
1952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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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0-09-15 2350
1950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0-09-14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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