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고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아 가해자를 기소 시켰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이후에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건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공소제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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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04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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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85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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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97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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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601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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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404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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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376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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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507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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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799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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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505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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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294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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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95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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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673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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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437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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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406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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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