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고, 2018. 1.경 부산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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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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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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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98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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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80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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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93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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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591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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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394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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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370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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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502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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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789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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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90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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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279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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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89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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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666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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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427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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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402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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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