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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일행인 OOO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 술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임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이후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당연히 처벌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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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98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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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80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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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93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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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591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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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394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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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370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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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502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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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789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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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90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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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279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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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89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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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666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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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427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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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402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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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