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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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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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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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실제로 출근하지도 않은 교사를 허위등록하여 시간연장 인건비 및 수당 등 약 500만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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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 유용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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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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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① 삭제  <2018. 12.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5.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5. 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13. 1. 23., 2014. 5. 28., 2015. 5. 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삭제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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