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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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고소인을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여 현금 및 휴대폰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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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당시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법적조치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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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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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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