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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은 2018. 4.경 고소인을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여 현금 및 휴대폰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8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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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964 |
127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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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549 |
12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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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82 |
1277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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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703 |
1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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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10 |
12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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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860 |
127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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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34 |
12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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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546 |
12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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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43 |
12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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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16 |
12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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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89 |
126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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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36 |
126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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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40 |
126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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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24 |
1266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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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