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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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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122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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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08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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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158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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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42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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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79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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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619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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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378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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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15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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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03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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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82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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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96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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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03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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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31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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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21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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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