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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장교라는 점, 피해자가 항소심 법정에 재차 나와서 피해진술을 다시 하였다는 점 때문에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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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464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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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334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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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522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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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416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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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601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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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789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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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643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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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729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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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285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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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185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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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466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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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09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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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068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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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956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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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