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8. 11. 경 의뢰인이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검찰 조사 참여,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0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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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093 |
7199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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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265 |
719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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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949 |
7197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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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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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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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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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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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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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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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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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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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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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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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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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