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 16. 경 사기 범행 조직에 가입한 뒤, 2020. 2. 12. 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동종의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0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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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092 |
7199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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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264 |
719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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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949 |
7197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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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438 |
719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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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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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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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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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307 |
71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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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080 |
7192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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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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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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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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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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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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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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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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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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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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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