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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만기 후 해지 횡령, 중도 해지 횡령, 요구불 횡령 , 본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타인 원장 재인쇄 편집 허위 통장 발급 횡령 방식으로 총 200여회에 걸쳐 피해를 입힌 총액이 약 62억원에 달하는 은행 직원들의 대형 모럴해저드- 금융사고, 횡령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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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 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에 구속 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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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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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29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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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13 |
82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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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120 |
82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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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143 |
826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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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329 |
825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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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033 |
824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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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271 |
823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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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822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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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051 |
821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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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185 |
820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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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542 |
819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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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 2035 |
818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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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331 |
817 | 감형 |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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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1980 |
816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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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073 |
815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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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