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검사상고기각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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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체포되었던 사건으로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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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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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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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9 감형
사기
감형
2017-12-22 1812
828 집행유예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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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집행유예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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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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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징역형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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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혐의없음/무혐의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2017-05-12 2270
823 기소유예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2017-05-04 1764
822 무죄/검사상고기각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2017-04-27 2050
821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2017-04-27 2184
820 무죄/검사상고기각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2017-04-27 2542
819 감형
사기
감형
2017-04-06 2034
818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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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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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감형
★ 사기
감형
2017-03-30 1980
816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2017-03-30 2073
815 원심파기/감형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2017-03-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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