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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다시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곳에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원대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이 약 3억원에 근접할 정도의 액수여서 법정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2년/법정구속면함]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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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29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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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12 |
82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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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120 |
82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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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142 |
826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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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328 |
825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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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033 |
824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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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270 |
823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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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822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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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050 |
821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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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184 |
820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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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542 |
819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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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 2035 |
818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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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331 |
817 | 감형 |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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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1980 |
816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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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073 |
815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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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