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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형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수령 금액 OO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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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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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징역 3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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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29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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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12 |
82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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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120 |
82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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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142 |
826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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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328 |
825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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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033 |
824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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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270 |
823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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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822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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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050 |
821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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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184 |
820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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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541 |
819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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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 2034 |
818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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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331 |
817 | 감형 |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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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1980 |
816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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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073 |
815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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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