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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OOO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피해자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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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사강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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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장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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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5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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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937 |
95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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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532 |
95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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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743 |
95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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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31 |
950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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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331 |
949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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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960 |
948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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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623 |
947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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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2043 |
946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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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715 |
94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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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253 |
94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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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628 |
943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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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335 |
94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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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35 |
94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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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50 |
9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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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