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경산시 진량읍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O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1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11-13 | 1925 |
920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
2019-09-20 | 2564 |
91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9-20 | 3091 |
918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09-06 | 1483 |
91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9-06 | 2178 |
91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583 |
91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1499 |
91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1413 |
913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3 | 1604 |
91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17 | 1781 |
911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9-07-15 | 1805 |
910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9-07-15 | 1570 |
909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02 | 1523 |
90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1407 |
9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7 | 1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