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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2.경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옷을 벗겨 성기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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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06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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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07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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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552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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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69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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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438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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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2181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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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322 |
1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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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468 |
12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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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527 |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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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577 |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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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37 |
1289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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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52 |
128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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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97 |
128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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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771 |
12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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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