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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2.경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옷을 벗겨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행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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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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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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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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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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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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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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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0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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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99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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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80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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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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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