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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2.경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옷을 벗겨 성기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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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849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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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12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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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750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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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14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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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745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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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6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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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74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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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1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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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00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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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481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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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13 |
1304 | 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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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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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98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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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