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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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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20 |
13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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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59 |
1343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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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6 |
134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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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43 |
13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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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52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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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4157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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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375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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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38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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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398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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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483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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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075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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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200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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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941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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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18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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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