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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 한 아파트 상가에서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피해자들을 보고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피해자들과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었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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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20 |
13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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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58 |
1343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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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4 |
134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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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41 |
13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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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51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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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4157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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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375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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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36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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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397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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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483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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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074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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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199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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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941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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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18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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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