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서면사과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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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2019. 6. 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의뢰인은 상대방 학생 부모 및 학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학폭위 신고를 당하여 그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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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쌍방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어서 쌍방이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피해 정도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목적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중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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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학교측 및 상대 학생 부모에 대한 대응학폭위 신고 사건에 대한 변호 및 대리쌍방 싸움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의뢰인 자녀의 가해 사건에 대해 가장 경미한 조치인​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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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60 혐의없음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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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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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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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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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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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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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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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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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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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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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1509
1351 감형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2019-07-15 1838
1350 감형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2019-07-15 1361
1349 불구속구공판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2019-07-15 1240
1348 불구속구공판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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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1151
1347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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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9-07-15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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