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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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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29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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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82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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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33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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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08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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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837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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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60 |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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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39 |
13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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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50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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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70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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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78 |
13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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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18 |
13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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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57 |
1343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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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3 |
134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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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40 |
13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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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