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의견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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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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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의뢰인이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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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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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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