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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5. 4.경 연인사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2015. 7.경 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 1인에게 전송하여 유포까지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의자는 현직 공무원신분).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해자가 수사초기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현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단순 연인사이 장난이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유포까지 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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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397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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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268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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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456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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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350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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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526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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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718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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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545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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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671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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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216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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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120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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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407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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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07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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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008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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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893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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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