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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2019. 6. 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 부모 및 학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학폭위 신고를 당하여 그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쌍방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어서 쌍방이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피해 정도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목적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중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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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397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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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268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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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456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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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350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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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526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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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718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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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545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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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671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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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216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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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120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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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407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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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07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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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008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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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893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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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