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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08. 1.경 경주에 있는 한 독서실에서 피해자(여, 15세)가 공부를 끝내고 나가는 것을 뒤 따라가 피해자를 출입문 옆 벽면에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을 예상했던 사건입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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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97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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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7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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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35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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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43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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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655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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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50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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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10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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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2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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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15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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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57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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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51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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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79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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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45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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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41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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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