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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검찰항소기각]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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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97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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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5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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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35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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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41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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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653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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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48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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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10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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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1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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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15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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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56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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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51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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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79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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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45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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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41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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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30 |